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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영방송에 회의 중계 전면허용
입력1998-09-23 11:25:44
수정
2002.10.22 10:37:45
09/23(수) 11:25
국민회의는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의 회의 중계를 민영방송에 전면 허용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 속기록을 회의가 끝난뒤 24시간 이내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는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재.보궐선거를 일요일에 실시하려던 방침을 바꿔 반(半) 공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을 현행보다 2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23일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정치개혁특위(위원장 金令培부총재)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회, 선거, 정당제도 개혁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현행 국회법에도 방송사가 본회의나 상임위의 의사진행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본회의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이외에는 방송중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영방송사가 중계를 신청할 경우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중계를 전담하는 공영채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방침"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인사청문회 대상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 헌법상 임명에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을 요하는 자 이외에 검찰총장, 경찰청장, 안기부장 등 주요 권력기관의 장도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국정조사제도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증인들의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야당측이 요구하는 특별검사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특위는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이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법정최저형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위는 또 각종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실효 또는 사면된 내용을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전과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은 후보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감안, 도입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특위는 해외공관 및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30여만명에 달하는 해외거주자에 대해서도 부재자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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