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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피해 손해배상액 너무 적다"
입력2007-03-05 21:11:00
수정
2007.03.05 21:11:00
피해자들, 국민은행 상대 항소
지난해 국민은행의 e메일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피해자들이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했다.
5일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는 “1,026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배상액이 1인당 10만원에 그쳐 항소하게 됐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국민은행이 지난해 3월 3만명의 고객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메일을 보내면서 개인정보가 든 명단을 첨부, 피해를 입혔다며 최근 피해자 1,026명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 400여명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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