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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2억으로 강화
입력2002-07-05 00:00:00
수정
2002.07.05 00:00:00
오는 8월부터 전기공사업체의 등록기준이 자본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된다.산업자원부는 5일 전기공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부실ㆍ부적격 업체가 난립, 전기공사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기준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5,000만원의 금액을 담보 또는 예치ㆍ출자, 전기공사에 필요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규개위는 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를 제외한 학력ㆍ경력에 의한 전기기술자는 기능사ㆍ기사ㆍ기술사 등으로 등급이 오를 때마다 지정교육훈련기관에서 20시간의 양성교육훈련을 받도록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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