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하철9호선 국회통과 확정

은평뉴타운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국회통과 여부를 놓고 그 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지하철 9호선이 당초 서울시 안대로 의사당과 의원회관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에 관한 부의 안건'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한토목학회가 그 동안 의사당과 의원회관 사이를 통과하는 1안과 의원회관 뒤를 지나는 2안에 대해 안전검증을 벌인 결과, 두 가지 안 모두 국회 내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을 보고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중 국회통과 구간에 대해 건설공사 재입찰을 조달청에 의뢰, 내년 5월 기본설계 입찰을 거친 뒤 7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하철 9호선은 김포공항에서 여의도와 반포를 거쳐 방이동간 38㎞ 구간을 잇는 구간으로, 지금까지 국회측에서는 국회의원회관 밑을 지나는 안에 대해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 반대해 왔다. 한편 시는 이날 열린 도시계획위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안'을 심의하고 '뉴타운' 시범지역 가운데 하나인 은평구 진관내ㆍ외동과 구파발동 일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 결정에 따르면 은평 뉴타운 대상지인 은평구 진관내ㆍ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359만3,000㎡에 대해 향후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시일로부터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 한영일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