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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광고판 특혜의혹 도공서 신생업체와 수의계약”
입력1996-10-16 00:00:00
수정
1996.10.16 00:00:00
◎국민회의 한화갑 의원한국도로공사가 관리예규를 어긴채 1천9백억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정보안내 광고판」설치운영권을 민주산악회 출신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에게 수의계약으로 넘겨 특혜의혹을 사고있다.
국민회의 한화갑의원은 15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사장 박정태)는 지난 6월16일 「고속도로 정보안내시스템」시설물 2기에 대한 시험설치를 광고대행사로 알려진 신생업체 (주)코리콤(대표 이종광)과 1차 계약을 맺은다음 금년 1월23일 앞으로 8년간 2백∼3백기를 설치, 운영하기로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일반경쟁입찰을 해야함에도 내규를 무시한 채 관련실적이 전혀 없는 신생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주)코리콤의 실질적인 사주인 민주산악회 출신 김진억씨가 개입했기때문』이라고 설명.
한의원은 이어 『이같은 수의계약으로 (주)코리콤은 1천억원이상의 광고사업 특혜를 받았을 뿐아니라 이 과정에서 상당부분이 정치자금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막후에서 이 계약을 따낸 김진억씨(59)는 지난 79년 당시 김영삼신민당 총재의 의회담당 보좌역으로 정계에 들어와 현재 통상산업부 산하 서부산업공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을 맡고있다.
한국도로공사 유원식 교통관리처장은 이와관련, 『공사 내규에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민간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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