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이민법 강화, 어디까지 가나
입력2003-07-11 00:00:00
수정
2003.07.11 00:00:00
사소한 범법도 자칫 추방 빌미영주권자 한국장기 체류 피해야
9·11 테러사태이후 강화되고 있는 이민정책과 반이민 정서는 모든 `비시민권자`에 대한 시각을 미국 안보와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인물로 간주하고 있다. 더이상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미국에 아무리 오래 거주하고 있어도 법적 보호나 특혜를 기대할 수 없다.
현재의 무관용 이민정책에서는 이민법이 엄격하고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어 자신에게 적용되는 이민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기본이다. 강화된 이민법의 주 대상이 테러리스트와 범법자 색출과 추방으로 요약할 수 있는 만큼 법을 준수하고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비자나 영주권 박탈과 추방으로 이어지는 이민법상의 가중 중범죄와 비도덕적 범죄는 형사법상의 범죄와 개념을 달리하기 때문에 형사법상의 경범죄가 이민법상의 가중 중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배우자 폭력으로 경범죄를 받아도 이민법상 중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두차례 이상이면 도덕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범죄기록이 있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또는 해외여행전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받아야한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방심하고 있다가 이민신청이나 해외여행후 실시되는 재심사와 신원조회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자는 장기 해외체류도 가급적 삼가야한다.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6개월안에 미국에 입국해 도장만 찍고 다시 출국하는 행위를 되풀이하는 영주권자는 `미국 영구 거주 의심자` 명단에 포함돼 영주권 박탈은 시간문제다.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자신의 비자가 만기되기전에 출국하거나 체류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단 하루의 불법체류로 영원한 `불법체류자`의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비시민권자에게는 정직성도 요구된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범죄 사실을 누락할 경우 도덕성이 의심돼 신청 기각은 물론 그 자체가 추방사유가 될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민권 취득이라는데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다. 시민권자는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입국자격이나 추방대상, 해외거주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아야한다.
<조환동 기자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