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정유사의 공장도가격에 포함되는 유류세를 인상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리터당 14원인 석유수입부과금을 16원으로 2원 인상한다는 것이 골자다. 초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유류세 인상 방침은 소비자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유가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세수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어 향후 유류세 추가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유류세 인상 “어쩔 수 없다”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는 본지 취재결과 내년도 에너지ㆍ자원 예산을 협의ㆍ편성하면서 석유수입부과금을 현재의 14원에서 2원 올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터당 2원의 세금을 더 거두면 연간 약 1,400~1,500억원의 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하고 있다. 결국 내년도 에너지ㆍ자원 특별회계 예산 증가분 약 2,500억원의 60% 가량이 유류세 추가 인상여부에 달려 있는 셈이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서자 석유수입부과금을 현행 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내린바 있는 산자부가 올 1월 이를 14원으로 환원하고 다시 인상까지 추진하는 것은 고유가 대책의 실행을 담보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반면 고유가로 에너지 정책비용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만도 고유가로 석탄소비가 늘면서 정부가 지급하는 탄가보조금이 1,000~2,000억원 가량 늘었으며 석유비축에 필요한 자금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또 해외자원개발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정부 예산만 향후 매년 수천억원 이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 “에너지 관련 예산이 크게 부족해 수입부과금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상하는 것이 석유 소비절약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고유가에 세금인상까지…조세저항 우려 =정부가 석유수입부과금을 인상하는 순간 주유소의 기름값은 바로 그 이상 올라간다. 현재 석유수입부과금은 정유사의 공장도가격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정유사는 수입부과금이 인상되는 순간 주유소에 공급하는 공장도가격을 그만큼 올리고 주유소 역시 이를 즉시 반영하고 있다.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올리기 때문에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종에 관계없이 가격이 오른다. 결국 고유가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소비자들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게 돼 강한 반발은 불 보듯 하다. 정유사의 한 관계자는 “고유가로 소비자들의 기름값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때 보다 높다” 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올려 기름값이 일제히 오른다면 조세저항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이번 유류세 추가 인상 추진이 역풍을 불러와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로 귀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석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유류세 비중이 높다는 비판이 많다” 면서 “이번 기회에 적정 유류세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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