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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직전 임직원 은밀 매도 꼼짝마"

거래소, 매년 4~5월 감사보고서 불량으로 퇴출되는 기업 ‘특별 조사’ <br> 2건 중 1건은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하기도

상장폐지가 될 것을 미리 알고 해당 종목을 매도해 개미를 울리는 파렴치한 임직원들을 잡기 위해 한국거래소(KRX)가 매년 4~5월에 특별 감시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KRX는 12월 결산법인들의 결산기에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되는 기업들의 임직원 가운데 상폐 사유 발생직전 해당 기업의 주식을 팔아 치운 내용에 대한 매매기록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있다. 통상 12월결산법인의 주주총회는 3월말까지 열려야 하고 감사보고서는 1주일전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이의신청, 주총연기, 상폐심사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비위행위는 4~5월에 일어나고 거래소는 이를 겨냥해 심리를 해왔다. 거래소는 현재 지난달 감사보고서로 인해 상폐사유가 발생한 28개 상장법인에 대한 특별심리도 진행 중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전에는 거래가 거의 없다가 감사보고서 제출 직전 갑자기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일부러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가를 한번 더 띄운(시세조정) 후 매도를 하는 ‘복합불공정거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원 등 주요주주가 지분을 정리할 경우 KRX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애초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지분을 보유하기도 해 공시로는 적발이 쉽지도 않다. 금감원은 KRX가 전해준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가 확인되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논의한다. 처벌은 검찰 고발까지도 가능하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모든 상폐기업이 KRX의 특별심리 대상이 되며 이들 중 절반 정도의 기업에서 의심 계좌가 발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RX는 일반적으로 상장사들의 모든 주식거래를 감시하지만 특정 이슈가 있을 때 이를 모아서 집중 감시하는데 이를 심리라고 한다. 일반심리보다도 더 자세하게 감시하는 것이 특별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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