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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 5억원 상한 확정
입력2002-06-20 00:00:00
수정
2002.06.20 00:00:00
정부, 즉석식 1억원…이벤트복권 전면 금지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어 국민의 한탕주의 및 사행심조장을 막고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복권발행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추첨식 복권의 최고당첨금(1등 및 1등과 관련해서받는 당첨금)을 5억원(주간발행 복권 기준)으로 제한하고 즉석식 복권도 최고당첨금이 1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권발행 사업자들이 매년 1~2차례씩 최고 당첨가능금액을 60억~100억원까지 내걸고 판매해왔던 `이벤트복권(특별복권)' 발행을 전면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부터 도입되는 온라인 복권인 로토(Lotto)식 복권의 사업주체를 복수로 하지 않고 `연합체' 형식으로 단일화하되 현재의 7개 기관 뿐만아니라다른 기관도 참여토록 문호를 개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산림청,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제주도 등 10개 기관에서 모두 21개 종류의 추첨식 및 즉석식, 인터넷 복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복권시장 규모는 지난해를기준으로 7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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