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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전자상거래 국제가이드라인 마련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18개월의 논란 끝에 각국 정부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의 기초가 될 가이드라인을 확정, 9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ECD.ORG/NEWS_AND_EVENTS/RELEASE/GUIDELINESCONSUMER.PDF.)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고 해외 언론들이 보도했다.OECD가 마련한 청사진에는 사업, 광고, 마케팅의 공정성 상품이나 서비스 내용 명시 거래의 투명성 안전한 지불 시스템 소비자 불만에 대한 적시 해결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판매업체가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회사의 위치, 연락처, 대금 지불 및 환불 절차, 고객 정보의 용도 등을 자세히 게시해야 한다고 OECD는 규정했다. OECD의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전자상거래 시대에 소비자나 기업, 각 정부가 따라야 할 공통 지침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국가별로 공통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은 개별 정부의 규제가 무역 장벽을 높이고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를 늦추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돼 왔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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