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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유예기간중 진로대출이자 연말까지 분할상환토록

◎상은,12%금리 적용(주)진로의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은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되던 3개월간(4.28∼7.25)의 이자를 올 연말까지 분할해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또 26일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우대금리(연 9%)를 적용하기로 했다. 23일 상업은행 관계자는 『부도유예협약으로 지급을 유예해 왔던 (주)진로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올 연말까지 5개월간 분할 상환토록 할 방침이다』고 밝히고 오는 25일 제2차대표자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금리는 일반대출금리인 연 12%정도를 적용할 예정이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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