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기업 명단이 확정됨에 따라 채권은행들이 이번주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너의 사재출연을 요구하거나 경영권을 박탈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가운데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을 밟게 되는 38개 업체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채권은행은 이번주부터 잇달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해당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부실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이 해당 기업 경영진에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며 "경영진은 사재를 출연하거나 경영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은행은 가능한 한 오는 7월 중순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워크아웃 개시를 선언할 방침이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채무동결, 채무상환 유예 등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게 된다. 채권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2금융권 등 일부 금융사가 C등급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채권회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해당 업체는 영업이나 수금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2주일 정도면 38개 업체에 대한 워크아웃 여부가 대부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은행은 실사를 거쳐 해당 기업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이행각서(MOU)를 체결한다. 채권은행은 이 계획에 따라 신규자금을 지원하며 해당 기업은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이번 정기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업체라도 앞으로 경영부실이 나타나면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새로 편입될 수 있다"며 "정기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더라도 실사과정에서 부실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대신 퇴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D등급을 받은 27개 기업은 채권단 지원 없이 자력 회생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채권은행은 7월부터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신뢰성이 있는 재무제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표자 신용도와 고정거래처 매출 비중 등 비재무적 항목도 평가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세 차례에 걸친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C등급 291개, D등급 221개 등 모두 512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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