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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위증죄 고발’ 표결처리할듯/한보 청문회 어제 종료
입력1997-05-02 00:00:00
수정
1997.05.02 00:00:00
국회 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는 1일 이강성 한국기업평가(주)사장과 장홍렬 한국신용정보(주)사장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한보부도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달 7일부터 해온 25일간의 청문회 일정을 마쳤다.특위는 2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출석 증인 가운데 위증혐의자에 대한 고발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나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당은 정태수, 정보근, 김종국, 김현철, 박태중, 김기섭씨 등 6명을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주장한 반면 신한국당측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표결처리가 예상된다.
특위는 또한 2일부터 김학원 김문수(신한국당) 김민석(국민회의) 이양희 의원(자민련)으로 구성된 소위를 가동, 특위활동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나 국정조사내용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위는 수감 증인 12명과 김현철씨 등 모두 38명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한보특혜 대출외압의 실체 ▲대선자금 문제 ▲김현철씨의 각종 이권개입과 국정개입의혹 등을 추궁했으나 진상규명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이강성 사장은 96년말 한보철강 무보증 신용사채 발행을 앞두고 회사의 신용평가를 좋게 평가한데 대해 『당시 1단계 사업이 준공 가동되고 있고, 언론의 평가도 서로 달라 「설마 한보가 부도나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회사채를 발행했으나 다행히 매출이 안돼 손해를 본 투자자는 없다』고 말했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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