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9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두 종목이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36%(연 12%) 상당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작년 2월 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가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으로 떨어졌다. 매도 당일에는 낙인(Knock-in)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음날 부터 주가가 추가로 하락해 며칠 간 발행 당시 주가(47만2,000원) 대비 60% 이하를 하회했다. 결국 이 상품에 투자한 97명은 60억원대 손해를 봤다.
이에 대해 SK증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ELS 헤지(위험회피) 거래 가이드에 따라 매도한 것으로 오히려 매도하지 않았으면 법령 위반”이라고 해명했다. 또 “증권선물위원회에 소명해 시세조정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금감원에서 직원을 재조사해보라고 검찰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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