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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 수수료 추가 인하 가능"

거래소·예탁결제원 영업비용 절감등 통해…<br>감사원, 운영실태 점검 결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영업비용 절감, 이익잉여금 재원활용, 연간 수수료 징수한도 설정 등을 통해 증권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증권거래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한국거래소가 지난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경영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 수수료 체계, 복리후생제도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의 거래소 감사는 2002년 실시된 후 7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감사원은 절감할 수 있는 영업비용(거래소 128억원)과 누적 이익잉여금 운용수익(연평균 거래소 630억원, 결제원 641억원) 등을 수수료 책정에 반영하면 두 기관의 수수료는 현재에 비해 대폭 인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수수료를 심의하면서 거래소 수수료는 17.3%, 결제원은 16.7%만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 1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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