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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부담금 징수/지자체에 50% 배분을/서울시/시도경제협의회
입력1996-12-13 00:00:00
수정
1996.12.13 00:00:00
정부는 12일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10개부처 차관과 15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 각 시·도가 경쟁력 10% 높이기 및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액의 50%를 지자체에, 개발부담금 징수액을 시·도에 배분하고 근린생활시설내 공장허용면적을 상향 조정하거나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중등교원 인건비 부담규정을 개정,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시외곽 개발제한구역내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의 신축 또는 이전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가 제시한 건의 건수는 경기가 9건으로 가장 많고 충북 6건, 충남·전남·경남 각 5건, 부산·광주·대전·강원·경북 각 4건, 대구·인천·전북·제주 각 3건, 서울 2건등 모두 64건이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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