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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애매한 의보규정 입원비 초과징수 논란

개정된 의료보험 산정지침 중 입원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일선 병원들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어기고서 입원비를 초과징수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이같은 혼란은 현행 의료보험산정기준이 『입원료는 1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때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익일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입원과 퇴원이 같은날 이루어진 경우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정오를 초과한 입원시간에 대한 지침이 명시돼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간초과분은 무료」라는 유권해석을 내려놓고 있지만 대부분 시중병원은 시간초과분에 대해 따로 입원비를 청구하고 있다. 예를들어 4일 오전 2시에 입원해 5일 오후 6시에 퇴원한 A환자의 경우 복지부의 방침대로 계산한다면 1일분 입원료만 내면 되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4일오전 2시∼낮 12시, 5일 낮 12시∼오후 6시까지 입원비를 추가로 계산해 이틀분 입원비를 청구하고 있다. 실제 서울의 대형병원인 B병원의 경우 입원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를 1일로 간주해 입원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E병원의 경우는 뚜렷한 기준없이 3∼4시간이 지나면 하루치 입원료를 추가로 청구하고 있다. 또 S병원은 4시간 초과시 하루치 입원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일부 개인병원의 경우 새로 바뀐 시행령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조차 제대로 몰라 개정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대부분의 경우 입원은 오후에, 퇴원은 오전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전에는 입원일과 퇴원일을 모두 입원비에 포함시킴으로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병원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시간초과분은 입원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신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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