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대그룹 3,333억 빚보증 해소해야
입력2001-07-24 00:00:00
수정
2001.07.24 00:00:00
내년 4월 1일까지30대 기업집단은 내년 4월1일까지 3,333억원의 채무보증액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2001년 대규모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소금액을 기업집단별로 보면 포항제철이 1,030억원으로 가장 많고 ▲ 동양화학 699억원 ▲ 현대자동차 553억원 ▲ 현대백화점 150억원 ▲ 태광산업 20억원 등 올해 30대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5곳의 해소대상 채무보증액이 2,452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두산 그룹에 신규 편입된 두산중공업은 828억원, 고합은 53억원의 빚보증을 각각 해소해야 한다.
지난 4월2일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은 모두 3,643억원이지만 쌍용의 310억원은 지난 10일 기한내 채무보증 미해소로 인해 검찰에 고발조치돼 이번에 해소해야 할 금액에서는 제외됐다.
또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가 인정되는 채무보증은 지난 4월2일 현재 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4월1일의 5조8,000억원보다 22.4% 감소했다.
권구찬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