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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피서지 특별단속

환경부는 오는 18일부터 한달동안 국·공립공원, 해수욕장, 유원지 등 피서지 9백65곳에 시·도, 경찰청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단속에서 담배꽁초·휴지 등을 함부로 버릴 경우 3만원,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지정장소에 버리지 않고 아무데나 버리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여름철 피서기간 중 합동단속을 벌여 4천2백45건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 모두 3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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