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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폭력게임인해 모방범죄” 거액소송 휘말려
입력2003-10-26 00:00:00
수정
2003.10.26 00:00:00
정문재 기자
일본의 소니가 폭력적인 게임으로 인한 모방범죄 유발 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의 10대 소년 2명이 저지른 총기난사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 20일 테네시주의 한 민사법정에서 범인들이 소니의 비디오게임 영향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니 산하 게임전문 업체인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4억2,000여달러에 달하는 손배 소송을 냈다. 각각 13세와 16세인 이들 소년은 지난 6월 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해 1명이 죽고 1명을 다치게 했으며 이후 조사에서 소니의 쌍방향식 게임인 `그랜드 테프트 오토 3(GTA3)`에서 범행의 영감을 얻었다고 진술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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