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공무원 명퇴수당도 가압류대상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가압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윤형한부장판사)는 22일 명예퇴직을한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 尹모(6급)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2,400여만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예산범위안에서 지급되는 수당은 양도나 압류, 담보 제공 등이 금지돼 있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급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명예퇴직한 尹씨는 지난해 4월 K신용카드가 尹씨의 급료 등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측이 명퇴수당 4,800여만원중 2,400만원만 지급하자 나머지 2,4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공무원 연금법 42조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급여를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윤종열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