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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사업비 후취제' 내년 4월 도입
입력2009-10-14 18:10:49
수정
2009.10.14 18:10:49
납입·지급액차 따른 혼란 줄고 변액보험 투자수익률 증가 기대
보험료에 책정된 사업비를 중도 해약하거나 만기할 때 떼는 '사업비 후취제(back end loading)'가 내년 4월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실제로 적립되는 금액의 차이에 따른 계약자의 혼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수익률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다른 금융권 상품과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업비 후취제를 내년 4월 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보험사에 허가할 계획이다.
당초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 사업비 후취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현금흐름 방식'의 보험료 산출 방식을 허용해야 하는 만큼 내년 4월 새 보험료율 산출 방식인 현금흐름 방식을 도입하면서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비 후취제가 도입되면 변액연금보험과 금리연동형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대한 판매수수료가 나중에 떼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선지급수당 지급에 따른 폐해와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낼 때마다 보험료 중 일부가 설계사 수당이나 보험사 관리비로 떼이는 '선취(front end loading)' 방식의 상품이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면 종목에 따라 몇 천원에서 많게는 수만원씩 보험사의 사업비로 미리 공제된다. 그러나 사업비 후취 방식이 도입되면 사업비를 중도 해약하거나 만기환급시 떼이기 때문에 같은 수익률이라도 적립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도입 일정을 내년 4월로 맞췄다"며 "사업비 선취·후취 상품을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으로 선지급 수당을 통한 출혈경쟁과 수당 환수 등과 같은 문제점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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