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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노동기준 WTO에 첫선/WTO 각료회의 결산·선언내용
입력1996-12-14 00:00:00
수정
1996.12.14 00:00:00
◎무역환경위 상설기구로 자리매김/부패규제 범위 정부조달분야 국한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는 막바지에 숨가쁜 철야회의를 계속하면서 결국 쟁점들에 대한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핵심노동기준 문제였다. 지난 94년 미국의회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을 비준하면서 UR이행법에 WTO차원에서 노동문제를 다루도록 미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결사적으로 이 문제에 매달렸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 등 개도국들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주장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WTO 각료선언에 핵심노동기준을 포함시켜 미국의 체면을 살리면서 핵심노동기준을 무역제재나 저임금문제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개도국들이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절충안으로 마무리됐다.
총22개항으로 이루어진 각료회의 선언 가운데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5항:핵심노동기준>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심노동기준의 준수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함.
▲ILO(국제노동기구)가 동 기준을 설정하고 다루는 적절한 기구이며, 핵심노동기준의 증진에 있어서 ILO의 작업에 대한 지지를 확인함.
▲경제성장, 증대된 무역을 통한 개발 및 추가 무역자유화가 핵심노동기준의 증진에 기여할 수있다고 믿음.
▲보호무역주의적 목적으로 노동기준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며 국가들, 특히 저임금 개도국들의 상대적 비교우위가 결코 문제되어서는 안된다는데 동의함.(미국으로서는 핵심노동기준을 각료선언에 별도 항목으로 포함시켰다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를 위해 노동기준이 무역제재나 저임금 개도국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겠다는 절충안으로 개도국들의 반발을 무마한 절충안으로 평가됨. 노동라운드의 시발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핵심노동기준을 WTO라는 무대에 올렸다는 의의를 지님.)
<16항:무역 및 환경>
무역환경위원회 보고서는 무역자유화, 경제발전 및 환경보호가 상호보완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냈으며 무역환경위원회는 추가 작업을 수행, 결과를 일반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함.(무역환경위원회가 사실상 상설기구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됨.)
<17항:서비스협상>
▲기본통신분야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97년 2월까지 달성하고자 함.
▲보다 많은 회원국의 참여하에 최혜국대우를 바탕으로 한 의미있는 시장접근 약속 및 내국민대우 달성을 목표로 97년 4월에 금융서비스분야 협상을 재개할 것임.(분야별로 별도 협상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항들이나 협상진행과정이 순조롭지 않다는 평가를 내린 것임. 특히 내년 2월15일이 타결시한인 기본통신협상의 경우 성공적 타결을 위한 의지를 밝히는 별도의 각료선언을 채택하자는 홍콩의 제의를 미국이 거부해 미국은 타결시한까지 다른 나라들의 기본통신시장 개방계획이 미흡할 경우 또다시 이를 깨뜨릴 수 있다는 뜻을 시사.)
<18항:정보기술협정 및 의약품>
정보기술협정과 관련, 정보기술제품의 관세폐지에 합의한 회원국들의 조치와 4백개이상의 의약품 품목 무세화에 여러 국가들이 참여한 것을 환영.(WTO와 별개로 주요국들간에 진행되고 있는 ITA 및 의약품 무세화 추진에 대한 선언적 언급.)
<20항:투자 및 경쟁>
▲투자 및 경쟁정책에 관련된 작업이 향후 협상 개시여부를 미리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전제하에 현행 WTO 규정 및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등을 고려함.
▲무역과 투자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작업반을 구성.
▲반경쟁적 관행을 포함해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호작용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작업반을 구성.(투자 및 경쟁정책 작업반 구성이 투자 및 경쟁라운드를 위한게 아님을 명백히 함. 즉 작업반의 검토결과를 보고 라운드로 진전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겠다는 뜻임. 경쟁정책의 경우 반덤핑조치등 반경쟁적 관행을 포함시키자는 한국, 일본등의 주장에 대해 미국이 반대해왔으나 핵심노동기준의 채택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양보함.)
<21항:정부조달>
정부조달행위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 연구에 기초해 적절한 협정에 포함될 내용을 찾아내는 작업반을 설치.(정부조달과정의 부패여지를 없애기 위한 정부조달 잠정협정을 추진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됨. 다만 OECD가 추진하는 부패규제 조치보다는 범위를 좁혀 정부조달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국한시키고 있음.)<싱가포르=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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