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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입력1999-02-10 00:00:00
수정
1999.02.10 00:00:00
문: 경기도 일산에 사는 K씨. IMF이후 기름값도 부담이고, 아이들이 자라서 나들이를 한번 하려해도 차가 너무 좁아 불편했다. 경유를 사용하면서 차안도 넓은 승합차량으로 교체키로 결정, 보유중인 승용차를 팔고 승합차를 구입했다. 현재 승용차는 무사고로 자동차보험료를 50% 할인받고 있는데 이 할인율을 승합차에도 승계받을 수 있는지?
답: 지난해 8월까지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으로 길이 열렸다. 다만 승합차량의 승차정원에 따라 승계여부가 결정된다.
새로 구입한 승합차량의 법정 승차정원이 10인이하인 경우는 승용차의 할인할증율 승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을수 없다. 기본율인 100% 부터 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과거에는 승용차와 승합차간의 할인할증율 승계가 불가능했지만 98년8월 자동차 보험 제도가 변경되면서 개인소유 승용차와 개인소유 10인이하 승합차간에도 할인할증율 승계가 가능하도록 길이 열렸다. 10인이하 승합차는 그 사용형태나 구입 사유가 승용차와 유사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승용차 보험에서 무사고 할인을 받던 사람이 10인이하 승합차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또는 승용차를 팔고 10인이하 승합차로 교체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모두 할인할증율 승계가 가능하다.
K씨의 경우도 새로 구입한 승합차의 승차정원이 10인이하라면 승용차의 할인율 50%를 승계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기존에 10인이하 승합차를 보유한 사람이 승용차를 추가 구입하거나, 10인이하 승합차를 승용차로 교체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인할증율 승계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보험제도가 바뀌기 이전에 10인이하 승합차로 교체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 그렇지 않다. 제도변경 이전에 가입한 경우도 보험이 만기될 때에는 할인할증율 승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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