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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협회] 신설투신도 세금우대신탁 취급

7일 투신협회는 최근 대우사태에 따른 환매로 자금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신설투신사에게 자금 재유입을 통한 안정적 자금운용 및 위탁자보수 수입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세금우대투자신탁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약관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90년대 초에 도입돼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 기존 6개투신사는 이미 운용중인 세금우대투자신탁은 세율이 일반상품(24.2%)의 절반수준인 11.2%에 불과하다. 상품종류에는 공사채형과 주식형이 있는데, 공사채형은 채권에 60% 이상, 그리고 주식형은 주식에 40% 이하를 투자한다. 가입대상은 1인 1계좌며, 1인당 가입금액은 2,000만원 이하다. /정구영 기자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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