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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농협·건설협회등 <b>외국인 인력관리 계속 참여</b>
입력2006-08-10 18:10:38
수정
2006.08.10 18:10:38
고용허가제 업무분할안 마련
中企중앙회·농협·건설협회등 외국인 인력관리 계속 참여
고용허가제 업무분할안 마련
정민정
기자 jminj@sed.co.kr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는 내년에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외국인 노동인력을 신청하고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외국인력 대행업무를 맡아온 중소기업중앙회ㆍ건설업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력관리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즉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해외 업무와 교육 등은 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되 외국인 근로자 신청 접수 및 배정, 사후관리는 중앙회 등 외국인력 관리업무를 맡아온 기관들이 대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것. 이에 따라 노동부 산하의 산업인력공단을 주관기관으로 대행업무 전반을 관리하되,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 대한건설업협회(건설업), 수협(수산업), 농협(농업) 등 산업연수생제 대행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다음달까지 최종 확정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제도를 일원화 하기로 결정한 이후, 노동부ㆍ법무부ㆍ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그 동안 업무분할 문제를 놓고 대립해왔다.
입력시간 : 2006/08/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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