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제8차 회의를 열고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해온 나눔투자자문의 자문사 등록을 취소하고 임원에게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글로벌리더스 투자자문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등록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등의 이유로 등록취소와 함께 과태료 1,750만원을 부과했다. 글로벌리더스 투자자문은 전문 인력를 갖추고 최저 자기자본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영업중지 사실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아이비투자자문과 천지인투자자문도 글로벌리더스 투자자문과 같은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는 1,750만원과 1,500만원를 각각 부과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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