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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참사 다시는 없게…
입력2000-06-29 00:00:00
수정
2000.06.29 00:00:00
최석영 기자
씨랜드참사 다시는 없게…행자부,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강화
청소년수련시설의 소방·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엄격해지고 건축물의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를 묵인한 건축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씨랜드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 운영의 법령·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14개 안전관리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종 청소년수련시설의 실내 커튼과 카펫 등 내부장식을 방염처리하고 스프링쿨러 등 자동화재설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바닥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서와의 긴급자동연락망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도 현행 2년 1회에서 1년에 1회로 강화하고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해 시설규모에 따른 보험가입 한도액을 설정해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묵인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형법상 적용범위를 뇌물수수에서 문서에 관한 범죄까지 확대, 서류작성 오류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한다.
이밖에 소방시설 완공검사시 소방감리자의 보고서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방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고 감리자가 불법사실을 묵인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의 처벌도 크게 강화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때 지적된 불안전시설에 대해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점검을 벌여 재차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금지,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는 30일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난분과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재난위험공동주택과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 재건축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6/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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