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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매출만으로 기업공개 허용
입력2003-07-07 00:00:00
수정
2003.07.07 00:00:00
송영규 기자
8월부터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일반기업도 신주발행을 통한 공모주 청약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주주의 보유지분 매각(구주매출)만으로 기업공개(IPO)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구주매출에 의한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상장기업에 한해 신주발행 없이 공모주 전량을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만으로 처리해도 기업공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고 오는 8월 상장규정을 개정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단 이 경우 최대주주는 구주를 공모주로 매각한 후에도 최대주주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구주매출을 하고 난 후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보호예수(락업)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코스닥 기업의 구주매출도 이전처럼 계속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공개예정 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고 30%를 공모주로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호예수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100% 구주매출만으로 기업공개를 한 경우는 정부 또는 공기업 지분 매각때만 적용돼 왔으며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없이 구주 매각량이 전체 공모주의 50%를 넘지 않도록 행정지도만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일반기업도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한 주도 발행하지 않고 구주매출만으로 기업공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100% 구주매출로만 기업을 공개한 경우는 남해화학,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등 3건에 불과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구주매출을 완전 허용하면 불필요한 신주발행을 억제함으로써 증시 물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보호예수기간 종료후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일시에 매도해도 시장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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