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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금융허브' 힘 실린다

기본법 추진 이어 자본거래허가제 연내 종료<br>채권시장 활성화등 프로젝트 서서히 윤곽<br>전문가"외환등 한쪽만 너무앞서 부작용 우려"


금융산업 발전과 해외자본 유치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동북아 금융허브’ 프로젝트가 하나 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무디스ㆍ스탠더드앤푸어스(S&P)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를 유치하기 위해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고용해야만 허가를 내주는 현행 규정을 완화하고 국내외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등을 담은 가칭 ‘금융허브 추진에 관한 기본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본거래허가제를 올해 말로 종료하고 오는 2012년으로 돼 있는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선물거래소(KRX)의 국제화, 미국 투자가의 국내 선물ㆍ옵션 직접투자 등 일부 항목은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잰걸음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채권시장 등 선도산업 육성=채권시장 육성의 핵심은 ▦외국 신용평가사 유치 등 채권시장의 국제화 ▦국내 채권시장 활성화 ▦거래소 국제화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우선 외국 신평사 유치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허가요건 중의 하나인 ‘30인 이상 전문인력 고용’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미국 내 투자가들이 국내 국채선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면제증권 취득신청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한국투자공사(KIC)도 운영 중이며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미국 투자가의 국내 선물ㆍ옵션(국채 제외) 직접 투자와 원금ㆍ이자가 분리된 국채발행 등은 안개 속이다. 국내 선물ㆍ옵션의 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 금융거래실명법에 막혀 실현이 불가능해보인다. 아울러 원금ㆍ이자 분리 국채발행 역시 세금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선물거래소 국제화는 기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와 잠깐 논의했을 뿐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이 없다”며 “사실 여러 문제가 걸려 있어 실현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자유화 등 금융 부문은 속도 빨라=정부는 올해 말로 자본거래허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금융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금융허브 추진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관련 법을 통합하는 작업도 상당 부분 진척돼 하반기에는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게 재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 관련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도심 접근성 제고에 대해 정부는 9호선 직접 연결만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등 일부 분야에서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금융허브 전략의 현 상황을 볼 때 자칫 (외환 등) 한쪽만 너무 앞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허브 정책을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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