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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두달새 두배로
입력2003-03-07 00:00:00
수정
2003.03.07 00:00:00
권구찬 기자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폭력을 동원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채권추심신고 건수는 78건으로 전월(53건)보다 47.2%나 늘어났다.
이는 특히 지난해 12월(40건)에 비해서는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전체 피해신고 건수는 334건으로 1월(500건)보다는 33.2% 줄어든 반면 불법적인 채권추심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전체 피해신고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4%에 달해 1월(10.6%)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일부 사채업자들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대출금을 회수함에 따라 불법적인 채권추심 피해신고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접수된 신고중에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회사동료를 협박할 뿐 아니라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 협박까지 당한 사례도 있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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