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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담합 카드사 무더기 적발
입력2007-12-06 19:18:21
수정
2007.12.06 19:18:21
공정위, 국민은행등 7곳에 과징금 28억6,500만원 부과
담합을 통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거ㆍ관리 수수료를 부당하게 내린 신용카드사들과 결제정보처리(부가통신망ㆍVAN)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민은행, 삼성카드, 현대카드, 옛 LG카드, 옛 신한카드, 한국외환은행, 롯데카드 등 7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옛 LG카드는 과징금을 완전 면제받았으며 삼성카드도 과징금 중 50%가 경감됐다.
또 한국정보통신과 케이에스넷ㆍ나이스정보통신 등 10개 VAN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중 한국신용카드결제는 담합과정의 합의에만 참여하고 추후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매출전표의 수거ㆍ보관업무(DC)를 VAN업체에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수수료를 담합해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DDC 업무의 대체 수단인 EDC서비스를 공동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5년 1월12일 담합을 통해 VAN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건당 80원에서 50원으로 30원 인하하기로 합의한 뒤 3월부터 인하한 금액을 지급했다.
이어 10개 VAN업체들은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3월3일 역시 담합을 통해 자신들이 각 대리점에 매출전표 수거ㆍ관리업무를 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를 건당 50원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카드사들이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할 수수료를 담합을 통해 결정한 것이나 VAN업체들이 대리점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전가한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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