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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 2심서 무죄
입력2001-10-25 00:00:00
수정
2001.10.25 00:00:00
서울고법 "협의 증거없어"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25일 종금사 퇴출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김영재(54)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에게 돈을 주고 아세아종금 인수합병(M&A)과정에서 20억원을 챙기는 등 혐의로 기소된 신인철(60) 한스종금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신씨로부터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명확히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아세아 종금 퇴출을 막아다라는 청탁과 함께 신씨로부터 현금과 달러 등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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