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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간소화 추진
입력1999-03-07 00:00:00
수정
1999.03.07 00:00:00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이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서울시는 7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병원·백화점·대학교 등 각종 시설물과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을 간소화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는 병원 등 시설물의 경우 건물 크기 등에 따라 연료, 또는 용수사용량에 대해 일정 기준치를 적용해 부담금을 산정하는 표준부과방식으로 산정방법을 단순화하고 사용용도 구분도 현재의 15종에서 10종으로 축소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행정력 낭비와 차량 소유자의 이중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세와 통합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 이상의 유통·소비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된다. 【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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