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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60%이상 사용하면 잔액반환"
입력1999-07-13 00:00:00
수정
1999.07.13 00:00:00
박동석 기자
또 사용기간은 최소 1년(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농림수축산물 상품권은 3개월이상)으로 하고 상품권에 미리 기재한 물품이나 매장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품권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 14일 오후2시 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실에서 정부 및 소비자단체 회원, 사업체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상품권 표준약관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상품권 사용잔액에 대한 현금반환 문제와 지급보증, 사용기간이나 사용제한 문제 등에 대해 일반소비자나 사업자·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듣게 된다.
공정위는 이날 수집된 의견을 토대로 수정안을 만들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 상정한 뒤 오는 8월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동석 기자EN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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