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다.' 서울경제신문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뼈아픈 시련과 고통을 함께했다. 50년 전 한국 최초의 경제지로 탄생한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1980년 '이유 없는' 강제폐간으로 역사를 강탈당했다. 뼈가 시릴 정도의 아픔이었다. 그러나 강제폐간은 서울경제신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위기는 서울경제신문의 역사와 전통 앞에 소낙비와 같이 지나갔다. 한국경제 발전의 역사와 함께한 서울경제신문의 명예회복은 우리 경제의 발전을 이끄는 최정상의 신문으로 다시금 발돋움하며 완성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의 명예는 희망의 100년과 함께 다시 태어나고 있다. 2010년 1월7일.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국 진실을 찾아 제자리로 돌아왔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날 1980년 서울경제신문 등을 강제 폐간시킨 '언론 통폐합'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2개월 동안 4만5,000여쪽의 정부 기록을 재검토해 공권력의 강압성을 생생하게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의 권고안 발표 이후 정치권의 특별법 발의도 잇따랐다. 2월 전병헌 민주당 의원과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과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불법강제해직언론인 배상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는 진실화해위의 권고안에 따라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처리기획단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사과안과 피해구제안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문화부는 4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화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3개 배상특별법의 처리 결과에 따라 전체적인 사과 수위와 피해보상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신문이 강제폐간의 불명예를 씻을 길이 열린 셈이다. 1980년 11월25일 서울경제신문의 1면 제목은 '본지 오늘로 종간(終刊)'. 지령 6390호를 마지막으로 창간 21년 3개월 25일 만에 당시 국내 최정상의 종합경제지는 펜을 꺾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1988년 8월1일 서울경제신문은 복간했지만 8년의 시간은 서울경제신문에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다. 1991년 서울경제신문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했던 이세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1990년 11월 초 장강재 서울경제 회장으로부터 서울경제의 강제폐간 경위와 일련의 과정을 직접 들으며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건전한 언론을 육성하기 위해 경영이 부실하거나 문제 있는 신문을 정리하는 것은 혹 수긍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경제신문은 전혀 그럴 요인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도대체 폐간해야 할 아무런 사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30년 전 서울경제신문의 폐간 이유는 단 한 줄이었다. '타 언론사와의 형평성을 고려, 폐간.' 신군부가 내세웠던 언론 통폐합의 표면적 이유였던 경영부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폐간 당시 서울경제신문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정상의 종합경제지. 기업과 금융계, 정책 담당자는 물론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독신문이었다. 경제신문으로서 미주판을 별도로 발행했으며 해외 주요 연구소가 한국을 파악하는 2대 언론매체의 하나로 서울경제신문을 꼽았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권위를 인정받던 서울경제신문은 1980년 강제 폐간됐다. 원인은 아직도 불분명하다. 신군부와 밀착된 경쟁신문의 견제설, 계열사가 많은 신문은 무조건 1개사 이상을 정리한다는 신군부의 '정리 원칙'에 따랐다는 설, 독보적 경제매체를 원하지 않았던 세력의 움직임까지 다양한 설이 존재한다. 분명한 점은 서울경제신문 폐간이 다른 매체보다 훨씬 강압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됐으며 자매지인 한국일보에도 두고두고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일보와의 무리한 통합은 1980~1990년대 언론사 간 무한경쟁에서 한국일보 미디어그룹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됐다. 서울경제신문은 1991년 한국일보와 함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신군부의 강제행위와 피해가 있더라도 공소권이 소멸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패소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제자리를 찾는다. 서울경제신문의 명예회복은 진실화해위의 권고안에 따른 엄정하고 중립적인 법 집행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발전을 이끄는 서울경제신문의 심장이 이뤄낼 것이다. 2010년 8월1일.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50년을 뒤로 하고 100년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시작한다. 희망의 100년 서울경제신문은 어떤 권력에도,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나무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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