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 오르는 것은 지난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20여년 전부터 1㎡당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시설물 바닥면적 1㎡당 연간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년에는 600원, 오는 2018년까지 최대 1,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ㆍ징수해 교통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게 된다.
현행 교통유발부담금은 면적에 비례하지만 국토부는 대형 건물일수록 단위 부담금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각층 면적의 합이 3만㎡를 초과하는 건물은 현재 350원에서 내년에는 600원으로 오르며 2018년까지 1,000원으로 인상된다.
3,000㎡ 이하는 현행 요금을 유지하며 '3,000㎡ 초과 3만㎡ 이하'는 2018년까지 700원으로 인상한다.
국토부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인상하기로 했지만 소규모 시설 소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소유 시설물의 부과 제외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안은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등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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