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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정보제공 700서비스 무더기 적발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한 달동안 5,090여건의 700번 서비스를 모니터해 이중 음란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 영업을 해온 71개 업체를 적발, 이용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정통부는 700번과 일반전화를 연결, 폰팅을 운영하거나 실시간 다자간 통화서비스, 정보의 음란성 정도가 심한 서비스를 제공한 24개 사업자(232회선)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 음란한 내용이나 성기구 등을 상품으로 내건 퀴즈 서비스 제공업체와 사서함을 통해 남녀간의 불건전 만남을 주선해 온 47개 사업자(557회선)에 대해서는 3개월간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사업자, 이용전에 사전 설명을 길게해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도록 한 사업자,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운세정보 등을 제공한 사업자들은 경고조치했다. /류찬희 기자 CH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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