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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품.주식편입 허용검토, 은행신탁 비상구 찾는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만기 1년 이내의 6개월짜리 신탁상품과 주식편입비율을 최고 70%까지 높인 새로운 자산배분형 펀드를 설립토록 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최장봉(崔長鳳) 금감원 부원장보는 22일 『은행신탁의 유동성개선 문제는 예전부터 검토해왔던 사항』이라며 『단지 투신사의 구조조정문제 등과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아직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행시기와 관련해 『이미 신탁자산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허용했기 때문에 신탁상품의 규제완화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탁사업본부 등의 여타 제반사항 등과 함께 병행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금감원이 현재 고려중인 은행신탁의 규제완화 사항은 현행 1년인 주력상품의 만기를 6개월까지 완화하고 30%로 묶여 있는 단위형금전신탁의 주식편입 비율을 70%대까지 높여주는 것. 금감원은 특히 은행신탁상품의 고유계정과의 분리를 계기로 은행신탁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주식편입비율을 최고 70%까지 높힌 별도의 자산배분형 편드를 설립토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그러나 주식운용의 비중은 안정성 문제를 감안해 주식편입비율의 상한선을 50%대에서 묶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같은 입장을 연내에 최종 결정해 무너지는 은행신탁에 대한 방어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은행신탁은 지난 97년 200조원을 넘었으나 주식시장의 활황 등으로 올들어 지속적으로 이탈해 현재는 120조원대까지 잔고가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개발신탁 상품은 금융시장의 새로운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돼왔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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