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화물트럭 운전석에서 하차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7월 A(60)씨는 시동을 건 채 정차 중인 약 1.5m 높이의 25톤 화물트럭에서 하차하다가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후 사망했다. 유족들은 자손사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차량 소유, 사용, 관리' 중 '차량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자손사고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차량의 소유ㆍ사용ㆍ관리에는 주행뿐 아니라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것도 포함되고 차량의 사고가 운행과 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운전석이 높아 하차 중 낙상할 개연성이 높다면 이 사고도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자손사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업계 차원에서 차량의 소유ㆍ사용ㆍ관리 개념에 주행뿐 아니라 주정차인 경우도 포함하고 사고 원인을 차량 자체의 위험과 도로환경 등 주변환경의 위험으로 각각 구분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손사고로 인정하는 등 명확한 보상처리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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