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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자때 증여의제와 증자소득공제(회계세무상담)
입력1996-11-18 00:00:00
수정
1996.11.18 00:00:00
김영준 기자
◎증여의제배정받는 주주가 개인일때 해당/소득공제95년까지 증자한 경우 2년 유효증자시 특정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배정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배정받는 주주가 개인이라면 증여의제되고 법인이라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이미 살펴 보았다.
만약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였다면 배정받은 주주나 양도한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별다른 조치가 없다.
다만 이를 양도한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양도한 신주인수권의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미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 계산시 익금에 가산한다.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해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에는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다.
증자의제는 증자시뿐 아니라 감자때에도 적용된다.
감자시에 일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지급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게 될 때, 그 특수관계자가 개인이라면 증여로 의제되고 법인이라면 자산수증이익이 된다.
한편 증자시에 적용되던 증자소득공제는 올해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95년도말까지 증자한 분에 대하여는 증자후 24개월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자후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나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기간동안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증자한 후 그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95년이전에 증자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기업은 24개월간은 그 자금지출에 유의하여야 한다.<5251255><김영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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