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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개인사업자 등록제 도입 검토
입력2005-05-20 09:28:30
수정
2005.05.20 09:28:30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기관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채권 추심 직원의 용역 계약에 대해 법원이 최근 위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채권 추심 개인사업자 등록제도'의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비용 절감을 위해 용역 계약 직원에게 관행적으로채권 추심을 맡겼지만 법원 판결로 어려워짐에 따라 이런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이 금융당국에 등록하면 채권 추심을 허용하는방안에 대해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이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정식 직원을 고용하거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야 한다.
금감원의 실태 조사 결과, 현재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 직원은 3만여명으로 이중2만여명이 용역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채권 추심 업무는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꺼린다"며 "기존 용역 직원을 양성화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등록제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에 롯데캐피탈 등과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대행해 온 용역 계약직원 10명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벌금 50만~200만원을, 25명에게는 선고 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용역 계약에 의한 채권 추심 행위가 관행이라고 하지만 신용정보의 오남용과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용역 계약직원의 채권 추심 행위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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