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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년간 괌.사이판 노선 취항 금지
입력1999-11-03 00:00:00
수정
1999.11.03 00:00:00
정두환 기자
건설교통부는 3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최근 괌 공항 사고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대한항공에 이같은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에따라 대한항공은 앞으로 2년간 괌및 사이판 노선을 취항할 수없게 되며 1년간은 신규 국제선노선을 취항할 수 없게 됐다.
건교부는 괌·사이판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의 신청으로 이미 작년 4월부터 노선면허가 폐지돼 있는 상태여서 노선면허 취소가 불가능함에 따라 면허발급 금지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사고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고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앞으로는 인명사망을 일으키는 항공기사고가 날 경우 사고발생 즉시 최고 1년동안 국제선 노선 배분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고항공사에 대한 제재는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사고발생 시점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제재대상 사고는 국제선 운항중 추락·전복·충돌·화재·폭발로 사망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며 사망자가 10명이하면 6개월, 10명을 넘으면 1년간 신규노선배분·증편및 신규면허가 제한된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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