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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심야영업, 판매장려금 관행’ 줄었다

편의점 심야영업 단축,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거래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회는 지난해 도입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평가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등 제도를 도입하고,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는데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부당특약이나 4대 핵심 불공정행위(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위탁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를 경험한 업체가 크게 줄었다. 부당특약 경험 업체 수는 제도 도입 전 194개에서 도입 후 119개로 38.7% 감소했다.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인 4대 불공정행위 경험 업체는 350개에서 235개로 32.9% 줄었다. 가맹 분야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심야영업 강제, 매장 인테리어 강요 등의 불공정 행태가 감소했다. 계약 중도 해지 때 가맹본부의 평균 위약금 부과액은 1,211만원에서 806만원으로 33.4% 축소됐고, 7월말 기준 심야영업 단축 신청 편의점은 1,244개로 이중 허용된 곳은 831개(66.8%)에 이른다. 허용되지 않은 곳은 206개(16.6%)였다. 유통 분야의 경우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판매장려금 징수 등 행태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판매장려금 지급을 경험한 납품업체는 242개에서 51개로 78.9% 줄고, 대형마트에 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는 234개에서 43개로 81.6% 감소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새 제도로 거래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며 “다만 이런 흐름이 거래 관행의 확실한 개선으로 이어져 중소기업들이 본격 체감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관련해 공정위는 새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과 직권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민간 18명과 정부 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50개 업체 방문하고 6,217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관행 변화 조사 등을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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