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작년 주식 재증여·취소 13건
입력1997-01-04 00:00:00
수정
1997.01.04 00:00:00
◎조중훈 한진회장 등 대주주 절세 노려/‘주가급락’ 12월에만 9건이나 몰리기도지난 한햇동안 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했다가 해당종목의 주가가 오르거나 추가하락을 예상해 증여취소 및 재증여를 한 사례는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특히 증여취소 및 재증여는 주가가 급락한 지난 12월에만 9건이 몰려있어 대주주들이 자기회사의 주가가 더 하락할 것을 예상함에 따라 증여를 번복했다.
이는 대주주등이 주식증여를 공시하더라도 6개월내에는 얼마든지 증여취소와 재증여가 가능한데다 증여세가 증여당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납부됨에 따라 증여당시보다 주가가 하락하면 증여를 취소했다가 재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2월 증여취소와 재증여를 한 대주주는 ▲조중훈 한진그룹회장(대한항공 3백40만주, 한진건설 50만주, 한진 30만주) ▲손복남 제일제당고문(제일제당 30만주) ▲윤봉수 남성회장(남성 35만주) ▲유홍우 유성기업회장(유성기업 20만주)등이다. 따라서 이들 대주주들은 12월 한달사이에 증여취소와 재증여로 약1백60억원이상의 증여세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지난 12월 증여를 취소한 대주주는 ▲박승훈 동신회장(동신 1백12만주) ▲이봉녕 쌍방울회장(쌍방울 74만2천3백33주) ▲박동식 한국합섬회장(한국합섬 58만주)등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대주주들이 2세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자기회사의 주가가 하락할 때 주가안정에 힘쓰기보다는 부의 세습을 위한 증여세 절감에만 신경써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대주주들의 이기적 행태를 비난했다.<정완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