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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땐 보험료 20% 할증
입력2006-04-23 18:33:43
수정
2006.04.23 18:33:43
내달부터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차등화'개정안 시행
오는 5월부터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20% 할증된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23일 ‘교통법규 위반 경력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월부터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경우 1건 적발에 보험료가 20% 할증되며 음주운전은 1건 적발되면 10%, 2건 이상 적발되면 20%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은 1건 적발 때는 지금처럼 보험료 할증이 안되지만 2~3건은 5%, 4건 이상은 10% 할증된다. 손해보험사들은 5월 이후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집계해 2007년 9월 이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재계약건에 보험료를 반영한다. 보험료에 반영하는 위반실적 집계기간은 무면허ㆍ음주운전ㆍ뺑소니의 경우 과거 2년(2007년의 경우에는 과거 1년), 신호 및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은 과거 1년이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지금보다 2배 높아진 만큼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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