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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박인회씨에 1,000달러 제공
입력2005-08-18 17:27:06
수정
2005.08.18 17:27:06
검찰, 李기자 조만간 재소환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8일 재미교포 박인회 (구속)씨가 이른바 ‘X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서 미화 1,000달러를 제공받은 정황을 잡고 정확한 금품수수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공갈미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2004년 12월5일 이 기자에게 삼성 관련 도청 녹취보고서 사본 3건을 건네주고 같은 달 29일 미국 뉴저지로 자신을 찾아온 이 기자로부터 취재사례비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를 제공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씨는 향후 미화 1만달러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기자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 같은 해 12월30일 도청테이프 복사본을 이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5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던 이 기자를 조만간 다시 불러 박씨에게 미화를 제공한 경위 등을 보강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는 이와 관련, “1,000달러는 제보에 따른 사례비로 회사(MBC)에서 공식 영수증 처리를 한 것이고 1만달러 부분은 보도가 된 후에 특종 보상금으로 그 정도 액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상신할 것을 제의한 것인데 박씨가 그렇게 할 경우 제보의 순수성이 훼손된다며 만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99년 9월께 전 안기부 특수도청조직 미림 팀장 공운영 (구속)씨에게서 도청물을 건네받은 뒤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을 찾아가 테이프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원을 주든지 아니면 200억원 정도의 건설공사 하도급을 달라고 독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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