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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간접차별·성희롱금지 법제화/재계 반대입장 표명/경총 건의서제출

재계가 여성의 차별 및 성희롱금지를 남녀고용평등법에 법률로 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경총(회장 이동찬)은 20일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한 「남녀고용평등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이란 건의서를 통해 간접차별금지규정은 기업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 여성인력채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이 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인사제도나 고용형태의 도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너무 추상적이어서 노·사간 논란의 소지가 크며 남녀고용평등의 정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인사제도 및 고용형태가 남녀에게 균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성희롱금지 규정과 관련 대부분의 국가가 형법이나 노동법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성희롱을 기회균등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미국 등 6개국에 불과한 점을 들어 철폐를 요구했다. 경총은 특히 이번 개정안에 거래회사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의 성희롱을 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에따라 성희롱 문제를 법적인 장치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기업의 방지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건의했다. 한편 이 개정법안은 야당의 발의에 의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채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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