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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득공제 크게 늘려

의료·교육비 500만원… 부부간 증여공제 3억으로 축소 >>관련기사 내년부터 근로자의 의료비, 보험료,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한도가 대폭 늘어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액이 10년 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되고 금융소득종합 과세기준금액이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보완, 현재 연 300만원인 의료비 소득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리고 대학생 연 3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생 150만원, 유치원생 이하 100만원인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를 각각 연 500만원, 200만원,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합산과세를 폐지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5억원인 부부간 재산증여시 공제액을 3억원으로 내렸다. 근로자 특별공제는 내년 1월 소득분부터 적용돼 오는 2004년 1월에 시행되는 연말정산부터 반영된다. 연봉 3,600만원에 4인 가족 가장인 봉급생활자의 경우 의료비지출 200만원, 보험료 100만원, 유치원 자녀 교육비 지출이 36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특별공제액이 130만원 가량 늘어 세금이 23만원 줄게 된다. 부부 증여재산공제액 축소는 부부합산과세 위헌판결에 따라 자산소득을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하는 등 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재경부는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를 통한 근소세 경감규모가 2,000억원 수준이며 이미 발표된 직불카드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을 합쳐 올 세법개정에 반영된 근로자 세수경감액이 2,5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상속ㆍ증여세제 보완과 최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를 재원으로 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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