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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요금보다 싼 전기 나온다

3만5,000kw이하 민간사업자 내달부터<br>재개발 도시등 소비자에 직접판매 허용

한전 요금보다 싼 전기 나온다 3만5,000kw이하 민간사업자 내달부터 재개발 도시등 소비자에 직접판매 허용 그 동안 한전이 독점적으로 판매해오던 전기를 민간발전사업자들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으로는 호텔, 오피스빌딩 등 수요지 인근에 발전설비를 건설한 구역전기사업자(민간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지 못하고, 전력거래소를 거쳐 전기판매 사업자인 한전을 통해 판매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수정해 3만5,000kw이하의 소용량 발전기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경우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설비, 전력공급망 등이 새로 설치되는 재개발도시나 신도시 등에서는 입주민(업체)들의 의사에 따라 한전과 구역전기사업자 중 전력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관련법령으로 요금이 정해진 한전과 달리, 민간사업자들은 전기요금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한전보다 값싼 전기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호 산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이 제도로 발전소 건설의 입지난 해소, 안정적 전력수급지원, 송선선로 건설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이 3kw인 점을 감안하면 3만5,000kw 발전용량이면 약 1만2,000여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중 발전설비용량 15만Kw 이하의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사업자, 25만Kw이하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도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도록 허용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업 개시전 반드시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숙박 업소, 목욕장, 찜질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 8종의 업소를 추가, 전기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06-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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